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3
| 의안번호 | 2203143 |
|---|---|
| 제안일 | 2024년 8월 23일 |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해당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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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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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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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