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137
제안일2024년 8월 23일
제안자김승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K-콘텐츠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K-콘텐츠는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웹툰, 게임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악,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하여 세제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영상콘텐츠의 경우 유통채널 다원화에 따라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하기 어려운 추세를 고려할 때 세액공제 대상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에서 교양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현행 일몰기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여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교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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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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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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