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6

수정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126
제안일2024년 8월 23일
제안자윤준병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6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3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한 조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누적등록률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자동차 대비 9.2%에 불과한 수준이고, 수소자동차의 2023년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54.64% 감소한 4,635대에 그침. 이런 상황에서 관련 세제 혜택이 일몰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이 지연되고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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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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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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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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