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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117
제안일2024년 8월 23일
제안자이헌승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한국산업은행법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실적이 2022년 이후 전무한 상황에서 운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 예정이나, 기금의 운용 종료 후 잔여 자산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의 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자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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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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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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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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