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2
| 의안번호 | 2203062 |
|---|---|
| 제안일 | 2024년 8월 22일 |
| 제안자 | 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재산을 평가할 때에 가액의 20%를 일괄하여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이렇듯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현행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 할증평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할증평가비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할증평가 비율을 재산정하여 최대 2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비율 또는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국세청장에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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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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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