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9

대안반영폐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509
제안일2024년 7월 9일
제안자백승아의원 등 51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1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학생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악성 민원에 따른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음. 또한,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과 관련한 상담, 면담 등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청과 학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마련, 학교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및 제30조의10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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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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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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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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