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773
제안일2024년 8월 13일
제안자서영교의원 등 64인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1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ㆍ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고령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할 경우 기존의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및 평화의 소녀상 등 관련 기념물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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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6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강훈식권향엽더불어민주당김기표더불어민주당김남근더불어민주당김민석더불어민주당김병주더불어민주당김성환더불어민주당김승원더불어민주당김영호더불어민주당김용만더불어민주당김윤더불어민주당김윤덕더불어민주당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현더불어민주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모경종더불어민주당문대림더불어민주당민형배박균택더불어민주당박선원더불어민주당박용갑더불어민주당박주민더불어민주당박지혜더불어민주당박해철더불어민주당백승아더불어민주당복기왕더불어민주당서영교더불어민주당송재봉더불어민주당안도걸더불어민주당안태준더불어민주당오세희더불어민주당위성곤윤종오진보당이개호더불어민주당이광희더불어민주당이기헌더불어민주당이성윤더불어민주당이수진더불어민주당이연희더불어민주당이재강더불어민주당이춘석무소속이해식더불어민주당이훈기더불어민주당임미애더불어민주당임호선더불어민주당장경태무소속장종태더불어민주당전종덕진보당전진숙더불어민주당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진욱더불어민주당정혜경진보당조계원더불어민주당조인철더불어민주당진선미더불어민주당채현일더불어민주당추미애한민수더불어민주당한병도더불어민주당한정애더불어민주당허성무더불어민주당황명선더불어민주당황정아더불어민주당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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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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