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103
제안일2024년 6월 3일
제안자이훈기의원 등 74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7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조제6항ㆍ제9조제4항 단서ㆍ제9조제5항ㆍ제9조제6항ㆍ제1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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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7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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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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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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