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같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직무상 비밀에 관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향후 내란의 재발가능성을 줄이고 내란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선처가 없어야 할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할 때에는 부ㆍ모ㆍ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사유로 정당 가입 조회 요청을 할 때 정당이 이에 응하게 하여 공무원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을 임용할 때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에 정당을 추가함으로써,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높이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이를 해임사유에도 명시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를 금지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며, 공표 또는 보도를 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 제17조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이나, 제17조2에 따른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시 일정한 요건을 기반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해 압수수색 할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지키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고, 파견 경찰관의 선발, 파견 및 파견해제나 국회경호대 설치 시에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파견 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권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질서 유지 및 의원 신변보호 등 원활한 국회 경…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정과 헌법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규칙에서 상향 입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보장이라는 형사소송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점유의 태양”이라는 법문 표현을 “점유의 모습”으로 개정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첫째, 영창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군인사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이 폐지된 지금, 의무경찰대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을 폐지하여 법률 상호 간의 체계 적합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셋째, 국방부가 2021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범죄피해재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저지른 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추가하여 전세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도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국회의 탄핵 소추 결정이 안정적으로 효력을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