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861
제안일2024년 12월 23일
제안자김현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그 정년을 70세로 함.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심리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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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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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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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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