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5
| 의안번호 | 2206745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9일 |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에서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의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법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장일본주의도 대법원 규칙이 아닌 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규칙에서 상향 입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보장이라는 형사소송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제6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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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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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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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