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4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6744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9일 |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민법」 제197조 제목 중 “태양(態樣)”이라는 표현은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조문의 제목만 보았을 때 해당 조문에서 어떠한 내용을 규정할 것인지 유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법치국가에서 법률 문장은 일반 국민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표현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점유의 태양”이라는 법문 표현을 “점유의 모습”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9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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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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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