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신체에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한 후 이에 불응 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자녀가 1명인 경우 35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완화로 유발된 부자 감세 정책 이전의 법인세율 기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조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을 세우고,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과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서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평균 대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함으로써 한국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높이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모펀드의 공시ㆍ보고의무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AIFMD를 참고하여 강화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 및 레버리지 한도 등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사모펀드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있어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최저한세액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하여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복지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 확충과 약자에 대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필수의료의 강화와 지역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필수ㆍ지역의료강화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