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6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2276 |
|---|---|
| 제안일 | 2025년 8월 21일 |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ㆍ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이 업무를 마약류, 유해물품 등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신체에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한 후 이에 불응 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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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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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