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0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2270 |
|---|---|
| 제안일 | 2025년 8월 20일 |
| 제안자 | 정준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부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수익의 90%를 배당하며 임대주택 확대에 기여한다는 공공적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매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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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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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