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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275
제안일2025년 8월 21일
제안자김영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2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부분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5%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령연차에 따라 세율을 인하해 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일시금 대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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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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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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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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