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242
제안일2025년 8월 19일
제안자김현정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과 청약의 철회, 위법계약의 해지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상호금융업권 중에서는 신용협동조합만이 이 법을 적용받고 다른 상호금융업권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업권 내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모든 상호금융업권인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를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의에 포함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구분함(안 제2조제6호 및 제4조).
나. 각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및 결과의 공표는 해당 중앙회의 회장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업권을 조정대상기관에 포함하여 금융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라.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상호금융업권에 대하여 해당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명령 또는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마. 중앙회장의 각 조합에 대한 검사와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조합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바.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66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