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98
| 의안번호 | 2212198 |
|---|---|
| 제안일 | 2025년 8월 14일 |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1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른바 필수의료는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최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ㆍ네트워크 등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가 약화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필수의료의 강화와 지역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필수ㆍ지역의료강화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1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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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