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3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2203 |
|---|---|
| 제안일 | 2025년 8월 18일 |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복지 확충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및 면허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제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 확충과 약자에 대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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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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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