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수학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각각 유치원, 중학교와 일치하도록 하향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특수교육 기회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둠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려는 것임.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보조 범위에 부식비와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고,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범위에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및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경로당 급식 제공 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하고, 필요시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직무수행 환경 조성을 통한 충분한…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동차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하여 50대의 경우 1년에 1%p씩, 40대의 경우 1년에 0.5%p씩, 30대의 경우 1년에 0.33%p씩, 20대의 경우 1년에…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리고 이에 대한 기준을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의 제권리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복지·연금자동분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며, 필요 시 거래지연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무공포장 또는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13%와 50%가 되게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