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97

대안반영폐기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097
제안일2024년 10월 31일
제안자최보윤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4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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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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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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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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