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1
| 의안번호 | 2205721 |
|---|---|
| 제안일 | 2024년 11월 20일 |
| 제안자 | 정성국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학교에 비해 일반학교 배치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음. 나아가 특수학급 설치율 역시 학교급별ㆍ지역별로 불균형한 상태임.
학업능력, 생활능력에 현저히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 ‘개별화 교육’임을 감안할 때 현행 법령의 학생 수 기준은 하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도중복장애 등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세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각각 유치원, 중학교와 일치하도록 하향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특수교육 기회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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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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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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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