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1

대안반영폐기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271
제안일2024년 11월 5일
제안자서영교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이혼한 자에 대하여 노령연금 수급자인 배우자의 연금형성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연금의 일정 부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대한 기준을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했던 과거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 12. 29. 2015헌바182)에 따라 수급권 인정 기준을 개정한 결과임.
그런데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 기준을 현행과 같이 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법률 시행일인 ‘2018년 6월 20일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였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12월 29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일인 2018년 6월 20일 사이에 지급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2018년 6월 2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달리 신법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차별 취급이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2024. 5. 30. 2019헌가29).
이에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써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년 5월 30일) 이후 발생하는 급여분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률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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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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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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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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