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5

대안반영폐기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165
제안일2024년 11월 1일
제안자박용갑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경험에 대하여 소속 사회복지법인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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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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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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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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