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1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531
제안일2024년 11월 13일
제안자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인력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정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하고, 필요시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직무수행 환경 조성을 통한 충분한 복지 인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및 제35조의2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