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요소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대차 계약기간이 장기인 임대차 계약기간중이라도 관련법령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을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수도권 및 광역시의 구 지역 제외)의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를 활성화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택건설 지역이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그 관리자(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튜닝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안전성 확인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고령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고령운전자(75세 이상)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며, 동 장치를 부착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등을 포함한 화재발생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언제 어디서나 입주자 등에게 정확한 재난정보를 신속…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도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내화채움구조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 등으로 다원화 되어 관리감독 체계의 사각지대가 많아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에…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만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보완 조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축규제 등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1세대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주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공원ㆍ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 지역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