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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206
제안일2025년 12월 12일
제안자김소희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주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공원ㆍ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 지역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160조의2 및 제16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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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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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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