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36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336
제안일2025년 12월 17일
제안자천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 시장 및 정비사업 여건 변화에 발맞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 동의율을 종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는데, 동의율 하향 조정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됨.
재개발사업 역시 재건축사업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동의율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지연을 해소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