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8
| 의안번호 | 2215268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6일 |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그런데 전국 2시간대 철도망 구축,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교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주택건설 지역이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는 소음방지대책에 대한 철도시설관리자와의 협의 절차가 부재함.
국가철도공단이 소음방지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지 않고 철도가 인접한 지역에 주택이 건설될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입주 후 발생하는 철도소음 관련 민원ㆍ분쟁에 대응해야 하며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 대응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부담해야 함.
또한 추가적인 방음시설 설치는 사전에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설치 과정에서 철도 운행 중단ㆍ제한이 필요할 경우 철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응하는 경우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건설 지역이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그 관리자(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4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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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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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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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