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9
| 의안번호 | 2215439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9일 |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휘발유나 경유를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며,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하거나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기 위한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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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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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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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