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1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211
제안일2025년 12월 12일
제안자복기왕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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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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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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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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