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6
| 의안번호 | 2215236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5일 |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하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3항 및 제11항 단서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