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시ㆍ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둠으로써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조문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 규정들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ㆍ청소년 대상 약취ㆍ유인 전력자의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역사회가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보호망을 강화하고, 범죄 억지력과 재범 방지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영유아특별회계법안
국회 원문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기청소년의 정의 규정에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발생 요인과 조기 발굴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위기청소년 보호ㆍ지원 정책 수립 시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실태와 개선방안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차등을 두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도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소득ㆍ재산, 취업ㆍ고용, 양육ㆍ돌봄 등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스토킹 및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두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부장관이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적합도 검사 재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근무를 일정 기간동안 제한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적…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명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고, 교제관계폭력을 현행법의 적용영역에 포함하며, 현장에서 당사자 격리 또는 현행범 체포 등을 하여야 하는 요건을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상향하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을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법의 목적을 피해자의 인권 보장으로 전환하며,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여 친밀관계폭력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게 설계하도록 하는 한편, 연령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이 필요한 고령 여성농업인들도 적절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 보호와 질환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편,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외 스토킹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