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3
| 의안번호 | 2213103 |
|---|---|
| 제안일 | 2025년 9월 18일 |
| 제안자 | 주진우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성폭력 범행의 전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따라 미수라 하더라도 기수범에 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 등록정보 공개 대상은 주로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자에 한정되어 있어,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ㆍ유인) 유죄 확정자(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 포함)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음. 이로 인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약취ㆍ유인 전력이 지역사회에 적시에 경고ㆍ통지되지 못하고,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목적 달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형법」 제287조의 죄(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 포함)를 저지른 자를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자의 성명, 나이, 거주지 등 현행 법령상 공개 가능한 항목을 적정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약취ㆍ유인 전력자의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역사회가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보호망을 강화하고, 범죄 억지력과 재범 방지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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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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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