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8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2918 |
|---|---|
| 제안일 | 2025년 9월 11일 |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악용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제작 및 유포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실제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여성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음. 법원은 해당 이미지의 피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며 사진의 원본,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무죄 판결의 배경으로 설명함.
이에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4 및 제1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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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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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