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0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760
제안일2025년 9월 5일
제안자위성곤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8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6년 3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 있어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조사를 방해·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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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17×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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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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