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6
| 의안번호 | 2212796 |
|---|---|
| 제안일 | 2025년 9월 8일 |
| 제안자 | 김상욱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기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보육교사를 선발ㆍ관리함과 동시에 보육교사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적합도 검사 재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근무를 일정 기간동안 제한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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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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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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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