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6
철회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3176 |
|---|---|
| 제안일 | 2025년 9월 23일 |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철회 |
| 처리일 | 2025년 9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24.6)되었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유보통합 실현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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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9월 25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