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의원과 교섭단체 의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위원 및 직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위계에 의한 업무수행 방해, 군인권침해 사건 증거인멸이나 증거 위ㆍ변조,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 방해, 위원 및 직원 자격 사칭,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긴급구제 조치 방해, 시설수용자 면담 및…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진정의 각하 요건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개정하고 동법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점에서 사업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수행하게 하고 이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을 제외한 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진 경우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며, 임명권자로 하여금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장이 회의 진행 시 증인, 참고인 등을 모욕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권위원의 면직 사유에 탄핵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 등으로 중계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고자 한다.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법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사청문이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책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ㆍ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상 근거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의 부정과 비리를 비호 하는 방탄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 스스로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하고, 국회의원이 의장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후보자 공개 등을 통해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칙적으로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증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을 하도록 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기관의 장이 탄핵을 회피할 수 없도록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자 함.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