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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8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982
제안일2024년 7월 19일
제안자서미화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는 10.3%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로 집계되었음.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가 51.2%로 조사되어 대다수의 피해자가 불이익과 보복에 대한 우려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엄두를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 제55조는 위원회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음.
현행법에 따라 위원 및 직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위계에 의한 업무수행 방해, 군인권침해 사건 증거인멸이나 증거 위ㆍ변조,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 방해, 위원 및 직원 자격 사칭,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긴급구제 조치 방해, 시설수용자 면담 및 진정서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위원회 조사 불응이나 방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에 관한 불이익 조치 시 이와 상응하는 벌칙 부과 규정을 개정하여 피해자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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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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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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