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783
제안일2024년 7월 16일
제안자박준태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증인ㆍ참고인 등을 모욕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위원회에서 이견이 첨예한 안건을 다루는 경우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변경 후 약식 통보하는 등 현행 협의 절차가 비민주적ㆍ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장이 회의 진행 시 증인, 참고인 등을 모욕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한 문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49조, 제59조, 제146조 및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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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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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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