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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7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673
제안일2024년 7월 12일
제안자권칠승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자질, 도덕성 및 정책 역량 등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등이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이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책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ㆍ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회를 청렴성,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함(안 제6조제2항).
다.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이내로 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
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자료의 공개가 곤란할 경우 자료제출에 갈음하여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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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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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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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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