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459
제안일2024년 7월 8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1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국회 청문회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출석을 강제하고, 원격출석이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회 청문회 개최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로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2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증인이 2번 연속 불출석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청문회는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로 진행됐습니다.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은 주권자 시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정상적 의사진행을 침해합니다. 주권자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청문회 유명무실화에 대한 시민 분노가 컸던 이유입니다. 현재 취할 수 있는 고발 등 형사 처벌 규정은 사후 조치에 불과합니다. 불출석 증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증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을 하도록 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출석과 함께 위증 등의 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청문회의 질적 제고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나. 출석요구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봄(안 제5조제6항).
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및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9항 신설).
라. 청문회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의2 신설 등).
마.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불출석 등의 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와 제출요구를 받은 서류를 고의적으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위증 등의 죄에 대한 벌칙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처벌 수준을 강화함(안 제14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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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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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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