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394
제안일2024년 7월 4일
제안자이해민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나아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독임제 행정기관처럼 운영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진 사퇴를 한 바 있음.
이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탄핵소추에 관한 권한을 편법으로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3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제2항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 제한 사유에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때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이 탄핵을 회피할 수 없도록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0조제4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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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민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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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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