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0
| 의안번호 | 2200360 |
|---|---|
| 제안일 | 2024년 6월 12일 |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44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의 경우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병원 간병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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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4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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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