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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701
제안일2026년 2월 10일
제안자김현정의원 등 45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왜곡된 인식 아래 각종 불공정ㆍ불법행위 및 투기행위가 만연해 있음. 이러한 기만적 행위들은 자산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국가 전체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
그러나 현행 부동산 관리체계는 조사권과 정보가 여러 기관에 파편화되어 있어, 날로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하나의 부동산 거래에 금융, 조세, 행정 등 다양한 법률 위반 사항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별로 가용한 정보와 권한이 상이하여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수사의 중복이나 공백이 반복되는 실정.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함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계약ㆍ과세ㆍ등기ㆍ금융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사ㆍ단속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안 제7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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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4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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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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