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1

계류 중
외교·통일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681
제안일2025년 12월 29일
제안자송재봉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적응ㆍ정착을 위해서 국민연금 최저가입기간(5년 단축) 특례 등 각종 보호ㆍ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 통한 노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지원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납부분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59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