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05
계류 중
외교·통일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5705 |
|---|---|
| 제안일 | 2025년 12월 30일 |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8인 |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노출로 인한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에 노출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한 주거 이전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거 이전 지원 사유에 해당 피해 유형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포함되더라도 그 범위가 중대한 위해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모두를 주거 이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죄 피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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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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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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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