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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6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69
제안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임호선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0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 주체도 개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지역으로의 기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애향심이 높은 지역 주민이나 귀촌인 등이 정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홍보를 하더라도 해당 주민의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없어 제도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정하여 기부자의 주소지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재정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ㆍ제4조ㆍ제4조의2ㆍ제1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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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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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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