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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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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14일 발의대표발의 박범계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포함),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의 제재를 다양하게 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당사자가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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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14일 발의대표발의 박홍배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효과 제고와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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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14일 발의대표발의 윤준병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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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14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 피소추자는 사직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법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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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4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서영교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제출 예정 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검사가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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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최기상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법원으로 하여금 선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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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양부남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감사원의 통보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이를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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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10일 발의대표발의 김상훈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력 및 소득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찰공무원의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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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10일 발의대표발의 김상훈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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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이정문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우리나라의 법정이율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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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9일 발의대표발의 정동만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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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9일 발의대표발의 박균택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파일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이 제출한 디지털 파일들을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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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9일 발의대표발의 황운하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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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7일 발의대표발의 최민희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에 경선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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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7일 발의대표발의 최기상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사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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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4월 7일 발의대표발의 이광희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ㆍ취임식 및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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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4일 발의대표발의 김윤덕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일 이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되, 이때까지 공고하지 않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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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4일 발의대표발의 김준혁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탄핵소추된 사람이 대통령인 경우에 대통령은 사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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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3일 발의대표발의 허성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원문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두며, 현행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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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4월 3일 발의대표발의 신영대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의 원칙과 국가의 형별권 보장을 제고하고 친족간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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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0:00